무상교복 첫해 부당거래 만연-학생 ·학부모 피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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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 첫해 부당거래 만연-학생 ·학부모 피해 컸다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3.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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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지연 등 계약위반 속출, 인천시교육청 제재 칼 빼들어
 


 
인천시교육청이 무상교복을 납품하면서 부당한 거래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교복업체들을 제재하기 위해 방망이를 들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9일 “무상교복이 실시된 첫해에 교복업체들의 행태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민원이 제기되고 부당한 거래가 사실인 업체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당 업자로 시교육청 전산망에 등록되면 향후 최대 2년 동안 시교육청과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된다. 

시의회에서도 교복 부당거래 업체를 강하게 처벌하라는 주문이 제기됐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진규(서구 제1선거구) 시의원은 29일 오전에 열린 제253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납기일 미준수와 재고상품 지급 등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에 따라 무상교복의 도입 취지와 의미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이러한 업체들을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시교육청이 김진규 의원에 제출한 ‘무상교복 현황조사 중간보고’에 따르면, 올해 무상교복 시장에서 ▲학부모 추가 부담 ▲납기일 미준수 ▲재고상품 끼워팔기 등의 부당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구 가현중학교 학부모들은 학교가 시교육청의 무상교복 지원금 26만6천원보다 높은 28만원으로 교복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차액 1만4천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또 교복 납품 기일을 지키지 않은 업체도 많았다. 계산여고와 부개여고, 세원고, 숭덕여고, 대인고, 동인천중, 구월여중, 연성중, 부흥중 등에서는 교복업체가 납품 기일을 지키지 않아 개학 이후에도 학생들은 교복을 입지 못했다.

한편 검단중학교와 세원고 등에서는 재고상품이 신상품과 섞여 납품되면서 학부모들이 ‘재고 물량 밀어내기’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수고에는 제조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은 교복이 납품됐다.

김진규 의원은 ”무상은 어떤 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음을 말한다“며 ”계약금액에 따라 추가 품목을 지원받는 학교가 있는 반면, 오히려 추가 금액이 발생해 학부모들이 그 차액을 부담하는 현 상황이 과연 진정한 ‘무상교복’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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