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부정채용 의혹 교육부 재심에서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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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부정채용 의혹 교육부 재심에서도 ‘중징계’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4.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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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성 총장 등 4명 중징계 유지
 


국립인천대학교의 교직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동성 총장과 박종태 부총장 등 4명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던 교육부가 재심의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는 인천대가 지난달 제기한 징계 이의신청을 재심의한 결과, 조 총장과 박 부총장, 임정훈 교무처장, 이시자 전 사범대학장 등 4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해 12월 감사를 벌여 이들 4명에게 부정 채용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학교 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해 1월 사범대 역사교육학과 전임 교원(조교수)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에 불참한 A씨를 위해 일정을 변경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사흘 후 면접을 봤고, 원래 면접에 참가한 다른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했다.

국립대학 법인 총장이 교육부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징계 심의 주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인이 아닌 국립대는 ‘대학 장의 징계위원회는 교육부에 둔다’는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를 수 있지만, 인천대는 국립대학 법인이어서 경우가 다르다. 법인 아래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 자체가 대학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심의는 학교 측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정직 등인데 총장 등 지도부가 징계 대상이다 보니 인천대 이사회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을 포함해 이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처분이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재심의 결과에 대한 통보를 아직 받지 않았다”며 “면밀한 검토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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