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도시 인천’을 향한 조례 제정 움직임
상태바
‘성평등 도시 인천’을 향한 조례 제정 움직임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5.17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선희 시의원 여성폭력방지·스쿨미투지원 조례 추진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스쿨미투(나도 당했다)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인천시의회에서 추진된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선희(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은 인천여성연대와 인천성평등정치네트워크와 공동으로 17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폭력방지 및 스쿨미투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집담회’를 열었다.

김홍미리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는 ‘강남역 사건 5·17 3주기, 한국사회는 무엇이 바뀌었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2016년 5월 17일 서울 강남역 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정치적 책임감이 우리 사회에 확산됐다”며 “특히 여성주의 활동가들은 학부모가 결합해 스쿨미투를 함께 해결하고 있는 인천의 스쿨미투 운동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희 의원은 인천 여성폭력방지 조례와 스쿨미투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조례 제정 계획을 밝혔다.

서울과 경기·광주·부산 등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여성폭력방지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들 조례는 여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 여성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 만들기’를 목적으로 스쿨미투 조례도 제정한다. 사립학교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보호자 등이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하도록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스쿨미투 당사자들의 용기 있는 말하기와 지역여성들의 연대로 인천의 스쿨미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며 “현재 초보적인 수준의 조례안이지만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의 경우 지난 해부터 11개 중·고교에서 스쿨미투 운동이 촉발해 가해 교사들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인천의 스쿨미투 발생 건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경기에 이어 3번째로 많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