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민들 자전거 사고 나면 보험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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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민들 자전거 사고 나면 보험혜택 받는다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7.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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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주민 단체보험 가입-전국 어디서든 사고나면 보험금 받아
 


인천 남동구 주민이면 누구나 365일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남동구는 3일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단체보험’을 이달 1일부터 전면 시행했다고 밝혔다.

남동구민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 일어난 사고와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다.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고, 별도의 가입 절차는 따로 없이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외국인도 보험혜택을 받고, 남동구로 전입을 하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보험금 청구시효 기간은 3년이다.

주요 보장내용을 보면, 15세 이상 지역주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1천500만원이 지급된다. 나이 제한을 둔 이유는 현행 상법에 15세 미만인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으면 진단일에 따라 30만~70만원이 지급된다.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하면 20만원이 지급된다.

자전거사고로 인한 벌금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면 1사고단 2천만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변호사 선임비용도 1사고당 200만원을 보장하고, 자전거 운전 중 타인에게 사상이나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3천만원 한도에서 사고처리 지원금도 보장하다.

자전거로 인한 후유장애 시에도 1천500만원 한도에서 보장하고,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번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에 따라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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