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금연구역 내 흡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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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금연구역 내 흡연 집중 단속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7.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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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10만원 과태료 부과
 


연수구보건소는 지난 22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단속반은 3개조 9명의 금연지도원으로 주간 뿐만 아니라 야간과 휴일에도 금연구역내 흡연을 단속하고 있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공공청사 ▲도시공원 ▲지하철 입구 ▲버스정류장 ▲쉼터 등 13곳의 상습 민원신고 금연대상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공청사와 학교 건물 안, 1천㎡ 이상 복합건축물, 유치원·어린이집, 음식점, 숙박업소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공원과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50m 이내,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등 연수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5만원이다.

연수구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고질민원이 해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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