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e음 10% 캐시백 포인트 한도액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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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e음 10% 캐시백 포인트 한도액 50만원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7.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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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인천e음’ 100만원 제한에 연동…8월 1일부터 적용
 
 연수e음 카드

 
연수구가 ‘연수e음’ 캐시백 포인트 10% 혜택 한도를 월 결제액 기준 50만원으로 조정했다.

연수구는 8월부터 인천시의 ‘인천e음’ 캐시백 포인트 6% 혜택이 100만원까지로 제한되면서 ‘연수e음’ 10% 캐시백 포인트 결제액 기준액을 월 5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부터는 ‘연수e음’을 연수구 관내에서 사용할 경우 월 결제액 50만원까지는 기존대로 10%를, 100만원 구간까지는 6%의 캐시백 포인트를 지원받는다.

연수구는 이를 위해 지난 24일 구의회에 추경을 통해 올해 사용할 ‘연수e음’ 부담분 78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연수구는 또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의 기본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내 영세점포와 연구수가 매칭으로 이용자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혜택플러스 점포’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세점포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역외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년도 매출 3억원 미만의 지역 내 영세점포에 한해 점포가 자체적으로 3~7%의 할인혜택을 부담할 경우 구가 2%를 추가 지원하는 혜택플러스점포 사업을 운영한다.

혜택플러스 점포에서 ‘연수e음’ 카드를 사용하면 월 사용범위 내에서 기존 캐시백을 포함해 모두 15~19%의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혜택플러스 점포는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을 지원받게 된다.

‘연수e음’은 지난 28일 기준으로 결제액 595억원, 충전액 660억원을 넘어섰다. 카드 등록회원수는 12만7천57명을 기록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연수e음이 전국에서 가장 선풍적인 지역화폐로 인기를 얻으면서 사업의 연속성과 지역경제 효과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제는 혜택을 구민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구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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