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부 해제키로
상태바
인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부 해제키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11.06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원과 도로 등 19곳 부분 해제, 8곳 전체 해제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부 해제를 추진한다.

시는 ‘인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 청취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단계별 집행계획과 해제 의견 등을 담고 있으며 시의회가 해제 의견을 수용하거나 추가로 해제를 권고하면 시장은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0곳 12.34㎢(1,234만㎡)로 시는 83곳 10.3㎢는 존치, 19곳 1.01㎢(101만㎡)는 부분 해제, 8곳 1.031㎢(103만1,000㎡)는 전체 해제할 계획이다.

부분 해제는 ▲도로 5곳(0.11㎢) ▲공원 12곳(0.89㎢) ▲녹지 2곳(0.01㎢)이다.

전체 해제(폐지)는 ▲공원 5곳(1.01㎢) ▲녹지 2곳(0.02㎢) ▲광장 1곳(0.001㎢)이다.

이들 부분 및 전체 해제 대상은 내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시설 결정 실효) 대상이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6곳의 집행에 4조7,078억원(재정사업 62곳 1조8991억원, 민간투자 등 비재정사업 34곳 2조8,087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1단계(2020~22년) 3조4,619억원(재정 1조823억원, 비재정 2조3,796억원) ▲2-1단계(2023~24년) 7,980억원(재정 3,767억원, 비재정 4,213억원) ▲2-2단계(2025년 이후) 4,478억원(재정 4,400억원, 비재정 78억원)을 투입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제시했다.

10년 미만 도시계획시설은 46곳으로 총사업비 5,062억원(재정 1,497억원, 비재정 3,565억원)은 ▲1단계(2020~22년) 379억원(재정 294억원, 비재정 85억원) ▲2-2단계(2025년 이후) 4,683억원(재정 1,203억원, 비재정 3,480억원)을 집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내년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7월 1일자로 자동 해제된다”며 “이번에 부분 및 전체 해제를 결정한 공원 등 27곳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되더라도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난개발 우려가 적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전녹지지역 등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