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유입 주의 생물'인 '흰다리비틀개미' 첫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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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유입 주의 생물'인 '흰다리비틀개미' 첫 발견
  • 김영빈
  • 승인 2019.11.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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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증 소독과 포획트랩 설치 등 긴급 방제 실시, 생태계 교란 우려 종


                                  
'유입 주의 생물(위해 우려종)'인 긴다리비틀개미<자료제공=인천시>

국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유입 주의 생물(위해 우려종)’인 ‘긴다리비틀개미’가 인천에서 첫 확인되면서 관계 당국이 긴급 방제에 나섰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구의 한 업체가 지난 5일 베트남에서 수입한 화물의 나무 포장재를 뜯다가 개미를 발견하고 국립생태원에 신고했다.

이 업체는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지난 2일 인천항을 통해 들여온 나무 포장재의 수입 화물 3개 상자 중 1개를 개봉하던 중 개미를 발견했으며 2개 상자는 그대로 남겨두고 살충제를 뿌린 수건을 둘렀다.

국립생태원은 현장 조사를 통해 ‘긴다리비틀개미’(여왕개미 3마리, 일개미 3,600마리, 번데기 620마리)임을 확인하고 검역당국에 의뢰해 훈증소독과 함께 포획트랩 75개를 설치했다.

시는 이들 화물이 이중 밀봉 상태로 수입돼 인천항에서 사업장까지의 운송 과정에서는 유출됐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지난달 31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이 개미는 인체에 피해를 입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농촌, 도시를 가리지 않고 군집하면서 일부 생물종에 위해를 끼치는 등 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종으로 알려졌다.

IUCN(국제자연보전연맹)은 ‘긴다리비틀개미’를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지정했으며 인도양의 크리스마스섬에서 고유종인 ‘붉은참게’가 이 개미의 공격을 받아 죽은 사례 등이 보고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긴다리비틀개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에서 ‘붉은불개미’, ‘화상벌레(청딱지개미반날개)’에 이어 ‘긴다리비틀개미’가 국내 처음으로 발견되면서 유해 외래종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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