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초고층 건물 일조권 심의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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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초고층 건물 일조권 심의 강화키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11.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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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목적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일조 시뮬레이션 실시

 





인천시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일조권 심의를 강화한다.

시는 일조권 향상을 위해 분양 목적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에서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최근 신도시 개발과 원도심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에서 고층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인근 저층부는 물론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도 일조권 침해 사례가 잦아지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분양 목적 건축물의 건축심의에 앞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한 것으로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초고층 건축물에 제동이 걸릴 것인지 주목된다.

시는 서울고등법원의 일조권 수인한도 판례에 따라 일조권 침해 기준을 동짓날 기준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로 제시했다.

권혁철 시 건축계획과장은 “햇볕을 쬘 수 있는 권리는 주거기본권의 중요한 요소”라며 “건축심의 때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토하고 반영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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