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백령·대청도 '국가관리항'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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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백령·대청도 '국가관리항'으로 된다
  • 김주희
  • 승인 2010.12.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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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t급 접안 부두시설 확충…함정도 정박 가능하게


연평도 부두.

취재:김주희 기자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국가관리항'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항만법은 현재 전국 항만을 무역항(30개)과 연안항(25개)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무역항 중 부산항과 인천항 등은 국가가 관리하고 나머지 무역항 일부와 연안항 대부분은 지자체가 관리한다. 이들 항만은 모두 여객 수송과 화물 처리, 화물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추진 중인 '국가관리항' 제도는 이들 개념과는 다르다.

국가안보나 해양영토 관리상 중요하거나 유사시 선박 대피를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항만을 별도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지정 예정인 곳은 백령도(용기포항)와 연평도(연평도항), 대청도(대청항) 등 서해 5도의 3개 섬과 울릉도(사동항), 독도, 가거도, 대흑산도, 추자도, 화순항, 강정항 등 10개항이다.

실제로 최근 북한의 포격을 받는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영토 끝에 있어 영유권 분쟁 등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중국 어선이 자주 침범하는 지역 등으로 모두 국가 차원의 해양영토 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부터 해양영토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낙도 항만에는 해군이나 해경 경비함정 계류 시설이 없고, 기존 시설도 열악해 유사시 함정이 직접 정박할 수 없다. 현재 연평도 등의 부두시설에는 1천t급 이하의 여객선만 정박할 수 있을 뿐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들 항만에 최대 5천t급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해 해군 경비정 등 함정이 언제든 정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관리항 지정은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대규모 후송뿐 아니라 함정 정박 등의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해 해양영토를 수호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5천t급은 차량 80대를 싣고 승객 700명을 태울 수 있는 규모여서, 평소 접근이 어렵고 개발 타당성이 낮은 낙후 연안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이들 섬의 주민 편익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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