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서해5도 어업인 지원방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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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서해5도 어업인 지원방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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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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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 확장과 어민 신규 허가 등

인천시 옹진군은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겪은 서해 5도 어민들에 대한 생업 지원 방안을 시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옹진군은 연평도와 백령도의 경우 서북쪽으로 각각 76㎢와 25㎢, 대청도는 동쪽으로 80㎢ 규모로 어장을 확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까나리, 멸치 등 특정 기간에 많이 잡히는 어종에 한해 어업 허가가 없는 어민에게도 일정기간 합법적 조업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허가 없이 관행적으로 안강망, 통발어업을 하고 있는 현지 어민에 대해서도 신규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매년 국비 3억원을 확보해 서해 5도 근해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육상으로 운반할 때 필요한 택배비, 도선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옹진군은 또 연안.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 전체 선원 가운데 외국인 선원 비율을 40% 이내로 제한한 현행 법령을 고쳐 이 비율을 50% 이내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옹진군의 건의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해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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