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올해부터 고령자에 명절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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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올해부터 고령자에 명절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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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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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0세 이상 서구에 1년 이상 거주 대상

인천시 서구는 관내 만 8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올해부터 명절마다 각 5만원의 효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서구는 고령의 노인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는 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만 80세 이상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 중 지급일(명절 연휴 5일 전) 현재 주민등록상 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본인의 거주지가 있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부양의무가 있는 대리인의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홀몸노인은 복지담당자가 직권 신청해준다.

구는 지급 대상을 약 5천명으로 파악, 매년 5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명절에 다소나마 위안을 드리게 됐다"며 "지자체에서 경로효친 사상의 모범을 보이는 효과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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