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인천에서 올해 첫 '이동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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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인천에서 올해 첫 '이동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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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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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남동산업단지에서 '민원 해결'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26일 인천 남동산업단지에서 첫 활동을 벌인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해당 기관 관계자와 합동으로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이다.   

1월 이동신문고 상담반은 산업, 환경, 복지노동, 재정세무 등 전문 조사관으로 구성해 영세기업, 납품업체 등의 고충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요인을 적극 발굴해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근로자나 기업인이 아닌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주민들도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고충상담을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합의 해결하고,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이밖에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는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33개 시·군·구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현장합의 290건, 고충민원접수 199건, 상담안내 1,000건 등 총 1,489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과 기업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33개 지역을 운영했던 것을 올해에는 45개 지역으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대상
  - 소상공인, 중소기업 밀집지역(산업단지, 전통시장 등)
  - 다문화 가족․외국인 근로자, 재외동포 밀집 지역
  -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단체, 주거 취약 계층 밀집지역  
  - 집단 민원으로 이동신문고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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