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구역 주거비율 가이드 라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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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구역 주거비율 가이드 라인 결정
  • 김주희
  • 승인 2011.02.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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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부지 확보 등 개발사업 활성화 기대

이르면 올 상반기 안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주거비율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주거비율을 둘러싼 인천시와 지식경제부간 논란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실시된 경제자유구역 축소 조정과 관련 지식경제부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면적에 대한 주거비율 가이드 라인 제시, 청라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 청라지구 인천하이테크파크(IHP)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영종지구 항공엔진정비(MRO) 산업지원 등을 요청했었다.

시와 지식경제부는 이후 주거비율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가졌으며 지식경제부는 올 상반기 안으로 이와 관련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한 관계자는 "주거비율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계획변경도 가능해 영종 및 청라지구 내 일부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부지 확보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식경제부의 주거비율 가이드 라인이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이 가능해 대규모 프로젝트와 관련된 수익부지 확보 등 개발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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