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 덕적·자월면 패류수출해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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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 덕적·자월면 패류수출해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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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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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양식 참굴 등 패류 수출할 수 있게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과 자월면 해역 약 5680㏊를 양식 참굴 등의 패류를 수출할 수 있는 잠정지역 해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수평망식 양식참굴은 일본, 유럽 등지에서 소비가 많은 고부가가지 수출품목이기 때문에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경남 통영·거제, 전남 여수의 7개 해역을 잠정지역 해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덕적·자월면 제8호 지정해역 추가지정은 8일 공포되며, 농식품부는 앞으로 일본, 유럽 등 주요 수입국의 패류수입위생기준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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