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과세로 인천시 연간 80억원 세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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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과세로 인천시 연간 80억원 세수 증대
  • 김주희
  • 승인 2011.03.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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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14년부터 과세

화력발전소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개 화력발전소가 있는 인천시는 연간 8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정안은 화력발전소에 발전량 1㎾h당 0.15원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도록 정해 발전량이 총 5만1천620GWh인 인천의 경우 과세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4년부터는 매년 8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지역 정치권 및 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 경남, 경기 등 다른 시.도와 협력해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왔다.

수력발전의 경우 1992년부터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을 과세하고,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발전량 1㎾h당 0.5원을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환경오염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당초 발전량 1㎾h당 0.5원을 부과하는 내용이었지만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간 협의 과정에서 3년간 과세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고, 세율도 1㎾h당 0.15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인천시는 앞으로 연차적인 세율 인상을 건의해 세수 증대를 꾀할 방침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 민주당 우윤근 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시의 관련 부서 전체 직원이 노력해 귀중한 결과를 이끌어 냈다"면서 "이번 조치로 어려운 지방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의 재정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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