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43㎢와 옹진군 97㎢ 등 총 340㎢
인천시는 낙후된 강화·옹진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오는 4월 국토해양부에 이들 지역에 대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강화군 243㎢와 옹진군 97㎢를 합쳐 총 340㎢이다.
시는 이달 중 사전환경성검토서 열람 공고와 주민설명회 개최를 거쳐 다음달 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현행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라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내외 입주 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법인.소득세 등 8종의 조세와 개발부담금 등 4종의 부담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또 용지매입비 등 자금 지원과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의 혜택도 준다.
시는 정부의 정책 변경과 관련, 현행 법률에 따라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을 우선 신청한 뒤 새로 제정될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승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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