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인아라뱃길 친수구역개발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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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경인아라뱃길 친수구역개발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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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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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와 계양구 지역에 불이익 없도록"

인천시는 오는 10월 개통 예정인 경인아라뱃길 주변 친수구역 개발 과정에서 서구와 계양구 지역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경인아라뱃길이 지난 1월 국가하천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수구역 조성사업 계획 수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 법상 친수구역의 지정.관리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배제돼 있고, 개발이익환수금 역시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또 친수구역 특별법은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로 인해 지자체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다음달 친수구역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면 올해 말 친수구역 지정 이전에 한국수자원공사의 친수구역 조성사업 계획을 사전에 파악해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협의 과정에서 의제 처리 대상인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립.변경사항을 철저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경인아라뱃길은 서울 강서구 개화동 한강 분기점에서 인천 서구 오류동 해안에 이르는 길이 18.7㎞, 폭 80m, 수심 6.3m의 인공수로다.

이 수로는 홍수기에 인천 굴포천과 한강의 물을 서해로 흘려보내 부평.부천 지역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평상시에는 뱃길로 활용돼 각종 선박이 여객과 화물을 실어나르게 된다.

경인아라뱃길 주변에는 길이 15.6㎞, 폭 31m의 친수공간인 파크웨이가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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