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촌지수수 사법기관 고발·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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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촌지수수 사법기관 고발·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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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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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액 100만원 이상이면 해임·파면, 그 이하면 정직 처분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이 촌지를 받으면 액수에 관계없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촌지수수와 불법찬조금 갹출을 뿌리뽑기 위해 감사관실 특별감사팀을 상시감찰반으로 전환해 연중 감사에 나설 방침이다.

감사를 통해 촌지 수수를 적발하거나 수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확인하면 액수에 관계없이 사법기관에 무조건 고발하는 한편 바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하고 다른 근무지로 전보 발령할 방침이다.

촌지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해임이나 파면에 처하고 그 이하면 정직 처분하기로 했다.

또 불법찬조금을 받으면 해당 학교에 대해 기본 학교운영경비를 제외한 특별재정수요경비 등 기타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촌지 수수를 신고하면 수수 금액의 20배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촌지 수수와 불법찬조금 갹출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홍순석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촌지 수수와 불법찬조금 갹출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면서 "교육공무원은 한번의 오판으로 평생의 명예를 잃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단단히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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