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서해5도 주민에 정주지원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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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서해5도 주민에 정주지원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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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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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연평·대청 3개면 주민 대상으로 31일 첫 지급

옹진군은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피해를 본 서해5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과 정주의욕 고취를 위한 정주생활지원금을 오는 31일 처음으로 지급한다.

옹진군은 지난 1월28일부터 시행된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따라 백령·연평·대청 3개면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신청을 받은 후 해당 면과 옹진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확정된 대상자는 백령면 3천100여명, 연평면 1천100여명, 대청면 1천여명의 총 5천200~300명이다. 군은 2~3월분 지급을 위해 5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엔 2월 소급분을 포함해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나 앞으로는 매월 1인당 5만원이 지원된다.

옹진군은 각 면사무소를 통해 지급 확정자 명단을 게시한 뒤 오는 31일 개인 또는 가구주별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주민은 매년 1번만 지원금 신청을 하면 되고 신규 신청자는 매월 15일까지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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