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 어선 집단행동도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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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 어선 집단행동도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 이병기
  • 승인 2011.03.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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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조업 중국 어선 대응방안' TF 보고회서 밝혀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이 해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러 척이 밧줄로 묶어 집단 저항하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 또 불법조업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이 현행 최고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오르고 해경 검색대원들이 착용하는 방패, 헬멧 등 장구들도 신체를 한층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된다.

해양경찰청은 30일 오전 지난 1월부터 운영한 '불법조업 어선 단속역량 강화 태스크포스' 운영결과 보고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진행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중국선원들이 휘두른 둔기에 경찰관 4명이 부상당한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본청과 서·남해 관할 2개 지방청, 6개 경찰서 경비부서를 중심으로 운영된 태스크포스는 단속방법, 장비, 외사ㆍ협력, 교육ㆍ훈련의 5개 분야별로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우선 중국어선들이 단속 경찰관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여러 척이 조직적으로 행동하거나 배에 쇠창살을 설치해 검문검색을 어렵게 하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집단으로 저항하거나 도주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경 경비함정이 소화포를 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도 선박 무게에 따라 4단계로 세분화하고 무허가 조업이거나 대형 어선의 경우 최고 7천만원까지 담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시행한다.

단속 경찰관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 헬멧 등 장구들의 기능도 개선됐다.

해경 검색대원들이 사용하는 방패는 외부 충격을 흡수해 신체를 보호할 수 있게 개선됐고 검색과정에서 착용하는 헬멧은 얼굴을 보호할 수 있게, 신발은 물기가 있는 갑판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미끄럼 방지 기능을 보강해 제작됐다.

검색대원들이 불법조업 중국어선 제압 과정에서 어선에 안전하게 올라탈 수 있도록 고속단정에는 계단을 설치하고 단정에 장착된 고압분사기 분사액에는 최루 성분을 넣기로 했다.

단속 장비로는 스폰지탄과 고무탄이 각각 발사되는 6연발 유탄발사기와 휴대용 유탄발사기를 도입했으며 장비 무게를 가볍게 해 휴대성을 향상시켰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강화된다.

현재 해양경찰학교 주관으로 1주일간 진행되는 교육을 인천 특공대 기지에서 2주간 받도록 개선하고 실전 경험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또 고속단정 운용 전문과정을 신설해 단정장 전담요원의 인력풀을 확대하고 지방청에는 상설훈련단을 설치해 대원들의 훈련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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