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5년마다 학교 텃밭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행정 및 재정 지원 등 규정
정의당 조선희 인천시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이 학교 텃밭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시의회는 25일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학교 텃밭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학교 텃밭의 토지공간 확보 및 기반 조성 ▲교육감은 5년마다 학교 텃밭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실시 ▲행정 및 재정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관련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도시농업의 유형을 주택활용형, 근린생활권, 도심형, 농장형·공원형, 학교교육형으로 규정했는데 학교교육형은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이다.
시의회 교육위는 지난 10월 30일 ‘학교 텃밭 활성화를 위한 집담회’를 개최했으며 조 의원은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와 지속적으로 간담회 등을 갖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례 제정안에 반영했다.
조 의원은 “이 조례는 학교 텃밭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 텃밭은 자연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함께 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 정서함양 및 올바른 인성 형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학교 텃밭 지원에 관한 조례(안)’는 정의당 조선희 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서정호·김성준·김강래·임지훈·김성수·남궁형·이오상·조광휘·유세움·임동주·김진규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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