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접점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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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접점 못 찾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12.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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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시장과 상인대표 만났으나 입장 차 여전, 시의회의 수정과 재의 요구 거쳐 대법원 갈 듯
지난 8월 시청광장에서 열린 상인들의 조례 개정 반대집회
지난 8월 시청광장에서 열린 상인들의 조례 개정 반대집회

 

인천시의회의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심의를 앞두고 박남춘 인천시장이 임차인 대표들을 만났으나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인천시는 박 시장이 지난달 29일 지하상가 임차인 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으나 서로 간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내년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지하상가의 계약 종료, 중앙정부 설득의 어려움 등을 들어 조례 개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반면 이성문 주안시민지하도상가 대표 등은 시가 조례 개정안에서 제시한 전대(재임대) 및 전매(양도·양수) 금지 2년 유예 등은 지나치게 짧아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하상가 임대인 대표들은 시의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면 시가 행정력을 발휘해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고 박 시장은 노력하겠지만 중앙정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재의를 요구할 경우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날 박 시장과 지하도상가 대표들의 면담 내용으로 미루어 시의회는 시가 제시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매 및 전대 행위 2년간 한시적 허용 개정조례 시행일 기준 계약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5년간으로 연장 남은 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대로 인정 등에 대해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하상가 상인들의 요구는 전매 및 전대 계속 허용 계약기간 10년 또는 2037년까지 일괄 연장 임차인 부담의 개·보수 허용 및 10~15년 단위의 수의계약을 통한 사용기간 연장 등이다.

시의회는 전매 및 전대 금지 유예기간 4~5년으로 연장, 영업권 보장 10년 등의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시와 시의회가 시의회의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시의 재의 요구시의회의 재의결시의 조례안 무효소송 제기라는 절차를 거쳐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자는데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 출석의원 과반 이상 찬성)한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시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시의회가 재의결(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시는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관소송은 대법원 단심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올해 법령상 개선요구처분을 내렸다.

지난 2002년 제정된 이 조례가 공공기관(인천시설공단) 위탁관리를 벗어난 상가운영법인 등 민간에 재위탁 허용 전매(양도·양수) 및 전대(재임대) 허용 상가법인 등 민간에 대한 시설 개·보수 승인 및 투입비용에 따른 무상사용 허용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법 조례에 따라 인천의 지하도상가 15곳 중 13곳을 상가운영법인이 재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전체 점포 3,579개 중 약 85%2,815개가 전대(재임대) 상태인 가운데 시에 납부하는 연간 임대료(점포당 평균 198만원)12.2배에 달하는 임대료(점포당 평균 2,424만원)를 받고 임차권 전매(양도·양수) 때는 평균 43,763만원의 권리금을 받아 상가법인과 기존 임차인들이 연간 459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유보했으며 연내 조례를 개정하고 보고할 것을 시에 요청했는데 위법 조례를 개정하면 징계 양형을 낮춰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상위법을 어긴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는 지난 2007년 행정자치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 인천시의회로부터 시정 및 개정 권고를 받았으나 상인들의 반발과 시의회의 반대 등으로 개정되지 않았다.

시와 시의회가 뜨거운 감자지하도상가 조례를 대법원의 판단에 맡기더라도 내년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3개 상가는 위법 조례가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되면서 상가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문제가 발생하는 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인천시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난 8월 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류됐으며 시가 제2차 정례회에 재상정해 오는 10일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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