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폭탄전화로 근절한다
상태바
불법 광고물, 폭탄전화로 근절한다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1.03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추홀구, 불법 광고물 근절 위해 20~60분마다 자동 전화하는 시스템 가동

 

미추홀구가 불법 광고물을 없애기 위해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명 ‘폭탄전화’를 돌릴 계획이다.

인천 미추홀구는 ‘쾌적한 골목길 환경 조성의 해’를 맞아 주택가와 거리에 뿌려지는 불법 광고물을 막기 위해 일명 ‘폭탄 전화’ 운영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자동 발신 경고 시스템이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자진정비 계도 메시지를 담은 자동 전화를 수시로 걸어 해당 광고번호 사용 자체를 무력화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입력된 프로그램을 통해 20~60분마다 자동으로 불법광고물 업체에게 전화가 걸리는 방식이다.

지난해 불법 광고물 특별단속과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했던 구는 일시적 단속에서 아예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로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