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위반
인천시민단체가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철회를 요구했다.
‘평화도시만들기 인천네트워크’는 22일 성명을 내 “국방부가 21일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호르무즈해협을 포함한 아라비아만까지 확대하고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장교 2명을 파견한다고 밝히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과 선박의 자유항해 보장을 명분으로 제시했으나 납득할 수 없다”며 “국제해양안보구상에는 9개국 만이 참여하고 아라비아만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알바니아 4개국 뿐으로 이번 파병 결정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평화도시 만들기 인천넷’은 “파병은 이란을 비롯한 중동지역에서 살고 있는 2만5,000여명의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상 한미동맹을 통해 군사안보를 지켜야 하는 영토는 대한민국이고 국제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이 존재한다”며 “한미동맹을 이유로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나며 무엇보다 우리 헌법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를 위반하는 것이자 헌법 위에 한미동맹이 있다고 정부 스스로 밝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청을 단호히 거절해야 했다”며 “복잡한 한반도 정세에서 정부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원칙이 훼손된다면 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신뢰하고 지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평화도시만들기 인천넷’은 “한미동맹은 양국의 국익에 기초해 만들어 가는 것이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맺은 것이 아닌 만큼 우리 헌법과 국익에 따라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철회하고 이 결정을 계기로 미국과의 굴욕적인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대등한 동맹관계로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