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글로벌캠퍼스 5개 외국대학, 국내 산학협력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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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글로벌캠퍼스 5개 외국대학, 국내 산학협력 길 열려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3.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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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촉진법 개정으로 산업교육기관에 포함
5개 외국대학, 국내기업과 활발한 산학협력 기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글로벌캠퍼스(사진제공=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 외국 대학들이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됨으로써 산학협력의 길이 열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 대학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시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업교육기관 중 대학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제5조를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 승인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뉴욕패션기술대 등 5개 외국 대학이 국내 기업들과 산학협력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들 5개 외국 대학은 산학협력을 통해 인천 캠퍼스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고 국내 기업은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이들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 외국 대학들이 산학협력의 거점으로 도약하면서 인천을 혁신성장으로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들 외국 대학과 국내 기업,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 업체 간의 산학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글로벌캠퍼스에는 지난 2012년 3월 한국뉴욕주립대가 첫 개교한 이후 ▲2014년 3월 한국조지메이슨대 ▲2014년 9월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2014년 9월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2017년 9월 뉴욕패션기술대가 개교했다.

지난해 9월 가을학기 기준으로 이들 5개 대학의 정원(대학원 포함)은 4,647명이고 재적 학생은 2,7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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