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동, 화수·화평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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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동, 화수·화평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3.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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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효성동 일원(54만㎡)과 동구 화수·화평동 일원(38만㎡)
시, 미세먼지 저감 및 주민건강 보호 지원사업 우선 추진
계양구 효성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현황
계양구 효성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위치도

인천시가 지난해 9월 시행에 들어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첫 지정에 나섰다.   

시는 13일 초미세먼지(PM2.5)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계양구 효성동 일원(54만㎡), 동구 화수·화평동 일원(38만㎡)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를 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저감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시는 10개 군·구 중 4곳(계양·동·부평·서구)으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아 자문단 평가를 거쳐 계양구 효성동과 동구 화수·화평동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계양구 효성동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7년 30㎍/㎥, 2018년 24㎍/㎥, 2019년 23㎍/㎥로 기준치인 15㎍/㎥를 크게 초과하는 가운데 취약계층 이용시설 35곳(노인복지시설 16, 어린이집 14, 초교 2, 유치원 1, 병원 2)이 몰려있다.

시와 계양구는 효성동에 6억1,800만원을 투입해 ▲살수차 구입 및 운영(2억7,800만원)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1억3,600만원)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운영(1억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환기형 공기청정기 등 지원(5,000만원) ▲실내외 미세먼지 IoT(사물인터넷) 모니터링 ▲통학로 등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4,000만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기배출시설 및 공사장 지도점검 강화 ▲준공업에서 주거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신규 배출시설 설치 제한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노후 경유차 통행제한 및 공회전 집중 단속 ▲불법소각 및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대기오염행위 집중단속 등에 나서기로 했다.

동구 화수·화평동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7년 26㎍/㎥, 2018년 23㎍/㎥, 2019년 26㎍/㎥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가운데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20곳(어린이집 9, 노인복지시설 6, 유치원 3, 초교 2)에 이르고 있다.

시와 동구는 1억5,000만원을 들여 ▲살수차 운영(1억1,000만원) ▲취약계층 보건용 마스크 보급(2,000만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2,000만원)를 추진하고 배출시설 및 공사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시는 올해 시작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을 위해 추경에 약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내년부터 지원되는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사업예산은 분담비율이 국비 50%, 시비 25%, 군·구비 2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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