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
인천 연수구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8일 같은 선거궈의 미래통합당 정승연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및 동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로 연수구 선관위에 추가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가 엉터리 의정으로 연수구 주민을 속이고, 이마저도 모자라 공약과 투기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앞서 지난 6일 "정 후보가 제 공약인 '2022년 문학터널 무료화 정책'을 인천시의 자체 행정 결정으로 단정 짓고 비방했다"며 연수구 선관위에 고발했다.
선대위는 "박 후보는 법률소비자연맹 측으로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공약 이행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며 "정 후보는 박 후보가 엉터리 의정으로 구민을 속였다는 증거부터 제대로 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에 배우자 명의의 7억7700만 원 상당의 자택과 연수구을 선거구인 송도국제도시에도 공동명의로 5억3000만 원 상당의 자택을 소유하고 있다"며 "이도 모자라 송도에 2억8000만 원짜리 전세 아파트도 있으면서 2년 전 청학동에 빌라를 구입한 박 후보가 투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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