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동 행복주택 745세대 6월 착공, 2023년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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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동 행복주택 745세대 6월 착공, 2023년 입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4.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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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임대주택 355채 합해 총 1,100채 신축
상권·교육·교통 요지며 경제적 부담 덜해 수요 높을 듯
시행사는 향응 논란 있었던 (주)상호 컨소시엄이 맡아
구월 A3지구에 들어설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인천도시공사는 21일 늦은 오후, 구월 A3지구(구월동 1551, 3만2천108㎡)에 총 1,717억원을 투입해 행복주택 745채를 짓는 사업을 오는 6월경 착수하고 2023년 상반기에 입주민을 맞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곳은 인천지하철 1호선 및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대형 쇼핑몰 및 종합병원, 문화센터, 공원, 학교, 남동산업단지공단 등이 부근에 위치해 인천 내에서 상권·교육·교통이 잘 조화된 주거 적지로 꼽히는 지역이다.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해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자격은 아직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대학생이나 청년(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에 한한다.

도시공사는 신축될 행복주택 단지 내에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스템, 동전세탁실, 라운지 등을 구축해 주거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서민들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 355채가 행복주택 인근에 신축될 예정이다.

사업 시행사로는 지난 2월 도시공사와 ‘향응’ 논란이 불거졌던 ㈜삼호 컨소시엄이 맡게 됐다.

당초 도시공사의 ‘구월지구 A3BL 장기공공임대 및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호는 본 계약 체결 전 도시공사 직원 7명과의 합석자리에서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때문에 이 사업은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및 민간사업사 선정 취소, 해제 등과 관련한 법률 절차로 당분간 표류하는 듯 했으나, ‘시행사 변경 없음’으로 최종 협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관련 직원 7명 중 징계위에 회부된 3명은 각각 감봉·견책 처분됐고, 나머지 4명은 훈계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는 해당 사업을 통해 약 2,400억원 가량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약 5,000명 가량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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