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경욱 증거보전 신청 일부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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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경욱 증거보전 신청 일부 받아들여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4.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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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및 개표 투표지 등 17개 증거물 보전 결정
개표기, 개표기 프로그램 등 10개 증거물은 기각

4·15 총선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의원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출한 투표함 등에 대한 보전신청을 인천지법이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민사35단독 안민영 판사는 28일 민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함 및 개표된 투표지 등에 대한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안 판사는 민 의원이 보전신청한 증거물 27개 가운데 17개를 보전 조치토록 결정했다.

보전이 결정된 증거물은 투표함, 투표지,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 투표함 보관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개표 당시 CCTV 영상 등이다.

그러나 전자 투표기, 개표기 일체, 선거 관리시스템 웹서버,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 등 10개 증거물에 대한 보전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연수구 선관위에서 증거보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당분간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할 방침이다.

이후 민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이나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내면 봉인을 해제한 뒤 재검표를 하게 된다.

민 의원은 전국에서 일고 있는 이번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의혹은 받드시 해소되야 한다며 지난 27일 오후 인천지법에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며,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도 제기할 에정이라고 밝혓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민 의원은 앞서 이달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해 일부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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