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 하청 노동자 특별고용지원 배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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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 하청 노동자 특별고용지원 배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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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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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은 다행
항공기취급업 매출액 단서 등으로 조업사 협력업체 하청 노동자 배제
사업주의 고용유지 강제하고 무급휴직 신속지원은 후순위로 돌려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가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된 것은 환영하지만 조업사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정부가 인천공항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포기하는 것으로 추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영종특별지부는 27일 성명을 내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돼 무급휴직으로 고통받던 조업사 노동자들의 유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길이 열린 것은 환영한다”며 “그러나 항공산업의 고용구조가 항공사-조업사(대부분 항공사의 자회사 형태)-하청사(조업사 협력업체)임을 감안하면 가장 취약한 하청사 노동자들은 지원에서 배제된 것으로 업종 중심의 접근이 아닌 지역별(공항), 사업별(항공관련업) 기준의 특별고용지원과 인천 중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종특별지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항공일자리포털의 항공기취급업 등록업체(2019년 3월 기준) 85곳은 매출액의 50% 이상이 항공기취급업과 관련돼야 한다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사업주가 자기부담금 10%를 내고 매출입증의 시간낭비를 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항공기취급업은 매출액 기준과 관계없이 무급휴직 신속 프로그램(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지원) 신청은 가능한데 사업주들이 일반절차(유급휴직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80일 지원)보다 무급휴직 신속지원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선 지원, 후 상환)을 우선 적용토록 하는 등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곧바로 신청할 수 없도록 해야 정부도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오늘 특별고용지원 업종인 KA사업장이 전 직원 무급휴직을 발표했는데 정부가 사업주들이 자기부담금 없이 손 안대고 코 푸는 형태의 무급휴직을 강제할 상황을 조장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국토교통부는 오늘 2차관이 항공사 대표 및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사장을, 항공정책실이 조업사 대표들을 연이어 만나는데 노조와 협력업체 하청 노동자들은 초대받지 못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고용유지를 선결조건으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에 놓인 공항·항공 노동자들에게까지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종특별지부는 “정부가 강제성 없는 고용유지 정책을 쏟아내고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고용유지 조치를 강제해 하청 노동자들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노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인천 중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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