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공사금지 가처분-인천도시공사 수백억 손실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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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공사금지 가처분-인천도시공사 수백억 손실위기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5.07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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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주거환경개선사업 인근 아파트 일조권 침해
인천지법, 신축 아파트 2,562세대 중 220세대 공사금지 가처분
뉴스테이 연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송림초교주변구역 조감도
뉴스테이 연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송림초교주변구역 조감도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동구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법원의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수백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7일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에서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인근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따른 법원의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를 연계한 도시정비 사업으로 지난해 5월 아파트 2,562세대(원주민 공급 398, 공공임대 167, 기업형임대 1,997) 건설공사를 시작했으나 지난달 22일 인천지법으로부터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220세대의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주민 185명이 지난해 9월 제기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주민들은 가처분 신청에서 겨울철(동지일 기준) 일조시간 1시간 미만, 연속일조기간 30분 미만을 초래하는 송림초교 주변구역 신축 아파트 657세대의 공사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지법의 이러한 가처분 신청 인용은 최종 결정이 아니어서 고법 항고 및 본안소송이 남았지만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가 일조권 피해를 보는 시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시의원들의 지적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아파트 220세대를 짓지 않으면 14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오는 2022년 8월까지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아파트를 넘겨주지 못할 경우 연 10%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인천도시공사와 기업형임대사업자인 부동산펀드(안다미래에셋 하우징제2호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으로 공사는 뉴스테이 1997세대를 2022년 8월까지 부동산펀드에 공급키로 했다.

현재 인천도시공사는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또는 제소명령 신청 후 본안 소송 진행 ▲주민들과의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취소 및 손해배상 합의 추진 ▲일조권 피해를 입는 솔빛마을주공아파트(59세대)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를 들고 나와 무분별하게 정비사업과 연계해 용적률을 크게 높임으로써 발생했다.

박근혜 정부는 장기간 지지부진한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 등 정비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손쉬운 용적률 상향조정을 택했고, 인천시는 이에 편승하면서 초고층화와 세대수 증가 등 과밀개발에 따른 교통문제 악화, 인접지역 주민들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해당 단지의 향후 경제적 가치 하락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에는 귀를 닫은 결과다.

7만2,000여㎡의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 239%였던 용적률이 뉴스테이와 연계되면서 342%로 대폭 높아져 최고 48층의 초고층 아파트단지로 변하면서 인근 아파트에 심각한 일조권 피해를 입혀 이번 공사금지 가처분 사태를 불러왔다.

인천시의회 안병배 건설교통위원(제2부의장)은 “이번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금지 가처분 사태는 결국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인천도시공사의 손실 폭을 최대한 줄이고 일조권 피해를 보는 솔빛마을주공 시민들도 보호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인천시의회, 인천시, 인천도시공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사의 다른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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