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공 '빚폭탄' 市가 떠안는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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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개공 '빚폭탄' 市가 떠안는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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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22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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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4월 22일자

<인천신문>

도개공 ‘빚폭탄’ 市가 떠안는다 
1조2천억 현물출자…내년부터 ‘땅값’ 갚아야 
 
홍신영기자 
cubshong@i-today.co.kr  
 
도개공의 재정위기가 고스란히 인천시의 재정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아시안게임 영향으로 재정난 심화가 예상되는 2014년까지 매년 시는 도개공으로 인해 더 많은 빚을 떠안을 상황에 처하게 됐다.

시는 현재 오는 2014년까지 1조2천933억원에 달하는 땅을 도개공에 넘겨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가 낸 검토안을 보면 금년에는 이미 출자계획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된 3천75억원 상당의 송도 1공구 내 토     
 
지를 비롯해 총 6천933억원 상당의 토지를 추가로 현물출자할 계획이 세워져 있다.

이어 2012년에도 1천억원에 달하는 송도 1공구 토지를 추가로 출자하고 2013년과 2014년에도 3천억원 상당의 송도 11공구와 송도 1공구 토지를 현물출자할 방안이 검토안에 포함됐다. 시는 2012년 이후에 출자할 송도 1공구와 11공구는 대상토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4년간 송도국제도시 내 ‘노른자위 땅’을 포함해 총 1조2천933억원에 달하는 현물이 도개공으로 넘겨지는 셈이다.

그러나 출자안으로 숨통이 트인 도개공과 달리 이번 결정으로 시의 재정위기가 악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미 현물출자가 결정된 3천75억원 상당의 송도 1공구 토지와 관련해 시는 당장 내년부터 경제청에 3년간 660억원 가량씩 공시지가 1천965억원에 달하는 ‘땅값’을 납부해야 한다. 다른 회계재산으로 이관할 때는 유상으로 하도록 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경제청 도시개발 특별회계로부터 재산을 일반회계로 넘겨받은 시가 토지의 공시지가 만큼을 경제청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시가 땅값을 납부해야 하는 규모는 경제자유구역 내 출자가 예정된 추정 감정가 9천75억원 상당의 토지로 공시지가는 5천억~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연차적으로 지불할 경우 부담해야 할 금액도 매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경제자유구역 내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규제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경제청의 도움을 받아 도개공을 살리려는 시의 대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참여예산네트워크 박준복 소장은 “파산 위기 직전에 몰린 도개공의 회생방안에 대해 시는 한번도 시민들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왔다”며 “도개공의 출자 방안이 고스란히 시의 재정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무런 해결없이 문제만 키운 꼴이 돼 반드시 시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제청과의 회계이전에 규제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현금이 오갈 때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현물출자 계획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경제청과도 납부방식이 아닌 재산을 주고받는 방안 등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인천시가 교육청에 밀린 돈 1292억 
“단계별로 전입” 말뿐… 교육 개선 사업 차일피일
市 “올 해당액 제외, 추경 거쳐 2016년까진 해결”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인천시가 인천시교육청에 1천200억 원이 넘는 학교용지부담금 전입을 수년간 미뤄와 인천시교육청의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시는 시교육청에 전입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317여억 원 가운데 195억 원만 편성했으며, 지난 2001년부터 전입하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은 1천292억 원에 이른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과 관련, 학교를 증설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사나 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학교용지 확보 비용의 50%에 달한다.

특히 시는 2004년 학교용지부담금 488여억 원의 59%인 290여억 원만 전입하고 다음 해에는 634억 원을 전입해야 함에도 한 푼도 전입하지 않았다.

2006년에도 491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 가운데 19.2%인 94억여 원만 전입했다.

그나마 2007년, 2008년에는 해당 연도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전입했으나 그 동안 전입하지 않고 미루던 비용은 갚지 않았다.

2009년에는 시가 본예산에서 학교용지부담금 200억 원을 편성해 일부 전입한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14년까지 연평균 200억 원에서 250억 원을 편성해 단계적으로 완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예상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을 지난해와 올해 전입받지 못하고 전입계획도 명확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교육청이 올해 테니스장 부지에 착공하기로 계획했던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 공사계획도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천200여억 원은 학교 4개를 신설할 수 있는 많은 금액이다”라며 “학교용지부담금만 전입돼도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차질은 피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은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당장 올해 학교용지부담금 전입부터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예산편성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입금에 대한 내용은 9월 추경 예산편성을 봐야 알 것 같다”며 “시교육청이 바라는 2014년까지는 힘들고 2016년까지는 전부 전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인일보>

IPA '믿는 도끼에 발등'  
시 약속따라 수억대 수면매립공사… 열달째 비용 못받아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    
 
인천시의 약속을 믿고 공사를 끝낸 인천항만공사(IPA)가 10개월이 지나도록 사업비는커녕 수억원에 달하는 이자도 받지 못해 애만 태우고 있다.

인천신항 개발 등 대규모 항만인프라 조성을 위해 채권까지 발행하며 사업재원을 조달중인 IPA는 매월 5천만원 이상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21일 시와 IPA에 따르면 인천항 갑문지구 친수공간 조성공사 사업은 월미도 앞바다에 14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65m 길이의 호안을 축조하고 2만462㎡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

두 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07년 9월 '인천 해양과학관·홍보관 건립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IPA가)공사 완료 시점에 조성원가로 매각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작년 6월 부지조성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부지 사용용도가 결정이 안 됐다는 이유를 들며 땅을 사지 않고 10개월째 매입을 미루고 있다.

시는 2007년 협약 당시 해양과학관과 홍보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2009년 말 이 부지에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재검토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송영길 시장이 당선되며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또다시 원점에서 검토하며 현재까지 부지 활용방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IPA의 이자 부담은 계속 늘고 있고, 시민 품에 돌려줘야 할 부지는 월미도 앞에 흉물스럽게 방치됐다.

IPA 관계자는 "이 부지가 월미도 친수공간 인근 시설로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은 곳인데 시민들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용도를 결정하기 위한 별다른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용도를 결정짓기 위한 의견수렴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실무자 선에서 중구청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라며 "향후 부지를 매입할 때 IPA가 그동안 부담한 이자를 '조성원가'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중·남·서구 행정절차 하자 있었나 
아동급식 전자카드 경쟁입찰 탈락 업체, 구 상대 1심 승소 
 
유예은기자
yum@itimes.co.kr

중구·남구·서구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몇년전 이들 구에 아동급식 전자카드 경쟁입찰에 참가했다 탈락한 한 업체가 심사절차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업체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오는 28일 2심 판결에 해당 구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21일 각 구에 확인한 결과 지난 2009년 6~8월 사이 A업체가 '아동급식 전자카드 운영사업자' 입찰 공모에 참가했다 탈락했다.

A업체의 신뢰도와 안전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이 업체는 "해당 구가 민간위탁심사위원회나 이에 준하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뽑아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아동급식위원회로 심사하는 등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같은해 9월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이들 구는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과 관련, 심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지킨데다 자격조건이 안돼 탈락시킨 것이라며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중구 관계자는 "당시 이 업체가 신청서에 운영실적 일부를 부풀리는 등 조금 문제가 있어 탈락시킨 것"이라며 "법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남구·서구 관계자도 "A업체 당시 급식카드 단말기 수수료가 다른 경쟁업체보다 비쌌고 회사 신뢰도도 낮았다"며 "복지부 지침과 구 조례가 충돌하는 애매한 사안이나 행정 절차상 특별히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문제로 소송을 당한 연수구도 1심에서 패소했으나 법원이 지난 14일 열린 2심 판결에선 "조례를 근거로 아동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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