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목재업계, 북항배후 입주 제한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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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목재업계, 북항배후 입주 제한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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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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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하역사나 창고 운영업체에 유리한 기준"

인천항만공사(IPA)가 원자재 수입항으로 유명한 북항 배후단지에 입주할 업체를 제한해 지역 목재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IPA는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입찰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5월16일까지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부지는 북항 배후의 서구 원창동 일대 22만853㎡로, IPA는 전체 부지를 6개 구역으로 나눠 취급 화물 종류에 따라 목재 2개, 잡화 3개, 철재 2개 구역에 입주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IPA는 북항 인근에 고부가가치 물류단지를 만들어 인천항 활성화와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북항 배후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준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IPA가 내건 북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 기준과 관련해 지역 목재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IPA는 배후단지에 입주할 기업으로 운송ㆍ보관ㆍ하역ㆍ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물류-제조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입주 신청 자격으로는 공동 참여자(컨소시엄)의 경우 주간사 지분율이 최소 51% 이상 되어야 하고 참여 업체별 최소 지분율이 10% 이상 돼야 한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150개 목재수입ㆍ가공업체가 회원사인 대한목재협회는 IPA가 영세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목재업계의 입주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또 IPA가 목재업체와 같은 제조업체뿐 아니라 운송ㆍ보관ㆍ하역업체 등에도 입주 신청 자격을 열어놓은 것과 관련해 "대형 하역사나 창고 운영업체에 유리하게 기준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북항이 전통적으로 원자재 수입항인데다, 목재 취급 물류부지로 목적을 정해놓고 입주 기업을 모집하고 있는 만큼 목재업계에 일정 부분의 참여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이에 대해 IPA는 입주업체 선정 과정에 불공정성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며 일축했다.

IPA 관계자는 "공정한 입찰을 통해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목재 취급 부지인 만큼 목적에 적합하고 인천항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PA는 그러나 목재협회가 입주 업체 선정 기준이 부적절하다며 청와대, 감사원 등에 진정을 넣겠다고 거세게 반발하자 기준 일부를 변경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PA는 이날 오후 대한목재협회 측과 면담을 갖고 관련 사실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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