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전용' 혐의로 인천시·서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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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전용' 혐의로 인천시·서구 고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05.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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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행의정감시네트워크 "일반예산도 특별회계로 사용, 취지에 맞지 않아"
인천행의정감시네트워크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적립금 횡령 등 혐의로 인천시를 고발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써야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적립금이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며 인천시와 서구를 고발했다.

인천행·의정감시네트워크는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와 서구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매립지 간접영향권 환경개선과 주민지원 등을 위해 써야 하지만 주민센터와 공원, 체육관 등 일반 예산으로 책정해야 할 예산도 특별회계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지난 2015년 6월 매립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4자가 합의한 기금이다. 

매립지 특별회계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천600억 원 가량이 적립됐다. 이중 3천580억 원이 사용되거나 예산에 편성됐다.

매립지 간접영향권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단체는 이 중 상당수가 특별회계 목적과 달리 전용됐다고 주장한다.

2018년 청라복합문화센터 건립비용 75억 원을 비롯해 2019년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70억 원, 원당복합체육관 173억 원, 불로복합체육관 190억 원, 가좌복합체육관 90억 원, 석남유수지 차집관로 신설공사 34억 원 등이 적합한 용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91억 원과 검단 17호 공원사업 71억 원, 검단 15호 공원사업 34억 원, 드론전용비행시험장 조성 30억 원, 국민안전체험관 40억 원 등은 인천시가 일반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홍 인천행·의정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인천시와 서구는 특별회계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앞으로도 매립지 특별회계와 정책 등을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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