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 '심각' 단계 해제까지 유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인천시가 시청과 광장 등 주변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인천시는 20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 조치를 고시했다.
집합금지 장소는 시청 본관청사 현관 앞, 민원청사 앞, IDC센터 앞, 시의회 현관 앞, 인천애뜰 잔디마당 전체 부지 등이다.
금지행위는 행사, 집회·시위, 기자회견 등 모든 집합행위이며, 이날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적용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도지사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흥행, 집회, 제례, 기타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 예방을 위해 이같이 고시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