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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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준 완화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5.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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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매출액 20억~80억원에서 15억~80억원, 비제조업 10억~40억원에서 7~40억원으로
종업원은 10인에서 5인 이상으로, 스타트업에 기회 주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반영

인천시가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22일 ‘2020년 우수기업(재선정 포함) 선정계획 변경 공고’를 냈다.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준을 매출액은 제조업 20억원 이상~8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상~80억원 이하로, 비제조업은 10억원 이상~40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상~40억원 이하로, 종업원은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시는 스타트업에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감안해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규모 중소기업’인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으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우수중소기업’인 비전기업의 선정기준인 제조업 매출액 80억원 초과~400억원 미만, 비제조업 40억원 초과~200억원 미만, 종업원 20인 이상, 업력 3년 이상은 동일하다.

또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인 중견성장사다리기업의 선정기준인 제조업 매출액 400억원 이상, 비제조업 200억원 이상, 종업원 50인 이상, 업력 5년 이상도 기존과 같다.

시는 올해 유망중소기업 30개사(재선정 15개사), 비전기업 10개사(〃 5개사), 중견성장사다리기업 5개사(〃 2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경영안정자금을 우대 지원하는데 유망중소기업은 한도 10억원, 비전기업은 20억원, 중견성장사다리기업은 30억원을 융자지원하고 0.5%의 이차보전을 더해준다.

또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하고 시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가점을 주며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신규만 해당)하는 한편 SGI서울보증 보험료 10%와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료 10%를 할인한다.

우수기업 선정 신청은 다음달 21일까지 bizok.incheon.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고 서류심사(6월 22일~7월 17일)와 현지평가(8월 17일~10월 16일)를 거쳐 11월 결과를 발표한다.

문의는 시 산업진흥과 기업정책팀(032-440-4255)과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032-260-06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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