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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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공모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6.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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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민간인이 경쟁하는 자리지만 민간인 임용 사례는 없어
감사관 3~4급 복수직제, 현 감사관 3급에서 후임은 4급으로 낮춰

인천시가 감사관(개방형 직위)을 공모한다.

시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경쟁하는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일반직 4급 또는 일반임기제 4급)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응시자격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3년 이상 근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감사업무 직접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공공기관 또는 상장법인에서 감사부서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경력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부서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경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시는 15~19일 원서접수, 25일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26일 임용후보자를 추천 게시할 예정이다.

시 감사관은 3·4급 복수 직제로 일반직 공무원인 현 김성훈 감사관은 3급(부이사관)이며 후임자는 4급이 된다.

5급 공무원이 감사관으로 임용되면 4급으로 승진하는 것이고 4급 공무원이 임용되면 전보 형태가 되며 민간인 또는 별정직공무원 등이 임용되면 일반임기제(4급)가 된다.

감사관의 임기는 2년이며 총 5년의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관의 연봉은 6,168만원(하한액)~9,198만원(상한액)으로 하한액의 130% 범위 내에서 책정되며 130%를 초과할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연봉 외에 수당 등은 별도 지급한다.

한편 김성훈 감사관은 7월 초로 예상되는 하반기 인사에서 부단체장(부구청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이지만 아직까지 민간인이 임용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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