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제 권고 및 집합금지 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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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제 권고 및 집합금지 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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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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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은 방역수칙 이행 체계 갖추면 조건부 해제

인천시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재확산으로 감염병 확산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운영자제 권고·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별도 해제 시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단,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유흥주점, 콜라텍, 코인노래 연습장에 대해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이행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사업장에 한해서 집합금지를 조건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유흥주점, 콜라텍, 코인노래 연습장 업주는 군·구에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면, 집합금지 구제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 후 집합금지를 해제할 방침이다.

 

발령사항

유형별

기 간

내 용

집합금지

조치

유흥주점 및 콜라텍

(1,079개소)

20. 6. 8. ~

별도 해제 시

- 대상 : 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캬바레, 콜라텍

- 조건부 해제

코인노래연습장 (178개소)

- 조건부 해제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조치

학 원 (5,582개소)

20. 6. 8. ~

별도 해제 시

- 운영자제 권고

- 이행수칙 준수

PC (920개소)

실내체육시설 (1,403개소)

노래연습장 (2,174개소)

단란주점 (571개소)

종교시설 (4,234개소)

장례식장 (35개소)

예 식 장 (36개소)

콜 센 터 (60개소)

물류센터 (110개소)

노인요양시설 (40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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