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은 방역수칙 이행 체계 갖추면 조건부 해제
인천시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재확산으로 감염병 확산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운영자제 권고·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별도 해제 시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단,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유흥주점, 콜라텍, 코인노래 연습장에 대해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이행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사업장에 한해서 집합금지를 조건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유흥주점, 콜라텍, 코인노래 연습장 업주는 군·구에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면, 집합금지 구제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 후 집합금지를 해제할 방침이다.
발령사항 |
유형별 |
기 간 |
내 용 |
집합금지 조치 |
유흥주점 및 콜라텍 (1,079개소) |
20. 6. 8. ~ 별도 해제 시 |
- 대상 : 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캬바레, 콜라텍 - 조건부 해제 |
코인노래연습장 (178개소) |
- 조건부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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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조치 |
학 원 (5,582개소) |
20. 6. 8. ~ 별도 해제 시 |
- 운영자제 권고 - 이행수칙 준수 |
PC방 (920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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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1,403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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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2,174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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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571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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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4,234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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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35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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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식 장 (36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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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센 터 (60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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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110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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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407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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