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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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나선다
  • 김주희
  • 승인 2011.04.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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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부담금 내지만 실제 수질 개선 효과는 미흡"

취재:김주희 기자

인천시의회가 수도권 주민들이 납부하는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1999년부터 부과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은 팔당 등 한강수계 상수원 지역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인천시민들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물이용부담금으로 총 4천169억원을 냈지만 수질 개선 성과가 미흡하고, 인천에 대한 지원금 배정액이 적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인천시는 470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한 반면 한강 하류지역인 인천에 배정된 지원금은 12억원에 그쳤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에 포함돼 이런 명목의 돈을 내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도 거의 없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거론하며 납부 거부운동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마다 인천시민이 내는 400억원 가량의 부담금이 절반은 경기도 지역에 쓰이고, 나머지는 환경부 등이 관리해 인천에 돌아오는 직접적인 혜택이 거의 없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또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집행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기금의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이에 따라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을 찾아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청취한 뒤 인천시민이 수돗물로 사용하는 팔당취수장을 비롯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지구 개발현장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시의회는 한강 상류지역의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수질 개선 효과를 높이고, 기금 지원제도 개선과 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회는 물이용부담금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검토 중이며, 인천시와 협의해 환경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인천시민이 매년 막대한 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실제 수질 개선 효과가 미흡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서울, 경기, 강원, 충북,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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