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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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06.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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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문제 등에 구민의견 반영
인천 서구청 전경

인천 서구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해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관련 법률에 따른 인천시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서구의회는 지난해 의원 발의를 통해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설치할 경우 사전에 구의회와 합의해야 하며, 내구연한을 경과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라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에서 부여한 구청장의 고유한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와의 합의'라는 별도의 절차를 만드는 것은 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고, 지난 8일 제237회 서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개정안이 부결돼 폐기됐다.

구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2025년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청라소각장 문제 해결에 서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등과 관련해 구민의견 반영은 물론 더욱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폐기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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