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요금 납부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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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도요금 납부제도 개선
  • 김주희
  • 승인 2011.04.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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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연체금 부담 줄인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 편의를 위해 수도요금 납부제도를 개선해 오는 5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수도요금을 납기 마감일에서 1일만 늦게 내도 미납금의 3%에 해당되는 연체금을 납부하는 것을 앞으로는 최고 3% 범위 내에서 연체일수 만큼만 부담하도록 했다.

또 수도요금 자동이체 추가 출금 제도를 도입, 납기 마감일 이후 수도요금을 한 번 더 출금함으로써 시민들이 별도로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자동이체 가입자에 한해 최대 800원까지 감면해 주던 인터넷 검침ㆍ고지제도는 전체 사용자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시민들의 연체금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요금 납부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지속적인 업무 개선을 통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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