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공정비단지 조성에 인천공항공사 참여'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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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공정비단지 조성에 인천공항공사 참여' 입법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6.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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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관석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대 국회에서 교통법안소위 통과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민주당 인천지역 의원들 공동 발의 대거 참여, 결과 주목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 참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목적사업에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지원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 위탁사업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윤 의원이 2018년 5월 대표 발의해 지난해 9월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됐으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지속 성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사업범위가 불명확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목적사업 확대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가운데 특히 인천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역할이 미미했는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윤관석 의원을 대표로 송영길·김교흥·박찬대·신동근·유동수·이성만·정일영·박홍근·조웅천·강준현·허영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인천지역 민주당 의원 11명 중 대표 발의한 윤관석 의원을 포함해 8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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