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전교조 재합법화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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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전교조 재합법화 가시권
  • 인천in
  • 승인 2020.06.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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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개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여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번 조치로 전교조 합법화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교조를 재합법화할 수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공무원노조법, 노동조합법을 의결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안들이다.


지난해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노조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 반대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교원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에 해당되는 퇴직 교원의 교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무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 역시 퇴직 공무원과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무원노조법에서는 노조 가입시 직급 제한을 폐지했고, 노동조합법에서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입법이 시급한 법이 오늘 의결됐다. 법안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법"이라며 "이 법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EU가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전교조가 지난 7년간 요구해온 것으로 이제라도 받다들인 것은 다행"이라며 그러나 "교원노조법이 통과해도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입었던 피해, 특히 해고자 34명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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