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3인승 이상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
유예기간인 8월 말까지 설치토록 척당 최대 400만원 지원
유예기간인 8월 말까지 설치토록 척당 최대 400만원 지원
인천시가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지원사업에 나섰다.
시는 제2회 추경에 1억6,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옹진군을 제외한 최대승선인원 13인 이상 낚시어선 42척을 대상으로 척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40%)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옹진군은 자체 예산 2억원을 편성하고 해당 낚시어선 40척에 구명뗏목 설치를 지원 중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최대승선인원 13인 이상의 낚시어선은 구명뗏목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해양수산부는 8월 31일까지 설치 유예기간을 두었다.
옹진군과 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낚시어선업계를 돕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예기간 내에 구명뗏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 것이다.
정종희 시 수산과장은 “해당 낚시어선들이 법령으로 의무화된 구명뗏목 설치를 유예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과 수도권 주민들이 인천 앞바다에서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이용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낚시어선에 대한 시 차원의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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