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왕산마리나 지원금 환수 주민소송 각하한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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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왕산마리나 지원금 환수 주민소송 각하한 것은 위법"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6.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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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민소송 각하한 원심 파기 및 2심법원 환송
엄격한 요건, 유명무실 했던 주민소송제, 대법 판결로 관심 집중
5년만에 왕산마리나 지원금 위법 여부 주민소송으로 가릴 수 있게 돼
지난 2015년 왕산마리나 지원금 환수 주민소송을 청구한 주민 청구인들이 시위에 나서고 있다. 

5년간 진전이 없었던 ‘왕산마리나 지원금 환수 주민소송’과 관련해 지난 25일 대법이 각하 판결된 원심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해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인천시민단체연대는 29일 성명을 통해 “대법이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환영했다.

앞서 지난 2015년 인천시민 396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주민 감사청구를 제기했다.

관련 국제대회지원법에 따르면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는데, 인천시가 규정을 어기고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 과정서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왕산레저개발에 167억원을 지원했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문체부 장관은 “국제대회 지원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주민 감사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반발한 청구인들이 “당시 지원결정을 했던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라”는 내용의 주민소송을 인천시장에게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감사기관이 감사청구를 수리하여 실제 감사가 진행된 경우가 아니기에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인천시민단체연대에 따르면 당시 1,2심 법원은 “문체부 장관의 감사 각하 결정이 위법했더라면 각하 결정 자체를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뤄야지, 곧바로 주민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법에 주민 감사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25일 대법은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본안 전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적법요건이 아니라, 실체에 관해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기존 각하 결정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연대는 “그간 법원이 주민들의 소송 남발을 우려해 제소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태도로만 일관해 왔다”며 “주민소송제는 지금까지 40여 건밖에 제기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단 1건만 일부 승소한 ‘유명무실 제도’였기에 이번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 대상 여부를 밝히는 것이 아닌, 본격적으로 지원금 위법 여부를 가리게 됐다”며 “불법지원된 왕산마리나 지원금 환수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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