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 법인택시 5,000명, 개인택시 4,000명, 전세버스 1,800명 추정
이달 말까지 신청 접수받고 적격심사 거쳐 8월 중 인천e음 소비쿠폰으로 지급
인천시가 택시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되고 소득이 크게 줄어든 택시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8월 중 5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긴급생활안정자급 지원 대상자는 5월 31일 기준 택시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 개인택시는 정부로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전세버스는 시로부터 무급 휴직자 특별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외한다.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중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법인택시(5,385대) 약 5,000명, 개인택시(8,979대) 약 4,000명, 전세버스 약 1,800명 등 1만8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법인택시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위험과 소득 감소로 이직자가 크게 늘었고 개인택시는 약 5,000대가 정부 지원금(15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6일 시의회를 통과한 제2회 추경에 운수종사자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55억원(재난관리기금)을 편성했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6~31일 소속 회사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신청을 접수하며 시는 적격심사를 거쳐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인천e음 소비쿠폰으로 지급하며 충전금에 앞서 결제되고 10% 캐시백은 주지 않는다.
이정두 시 교통국장은 “신속한 심사를 거쳐 8월 중 1인당 50만원의 운수종사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처한 운수종사자들의 생계와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