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실직자 등 1만7천명에 4개월 간 한시적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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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실직자 등 1만7천명에 4개월 간 한시적 일자리 제공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7.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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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억원 들여 1만7,000여명 대상으로 '희망일자리사업' 시행
취업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실직·폐업한 만18세 이상 시민 대상
13~24일, 시 홈페이지와 군·구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참여신청 접수

인천시가 8~11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756억원(국비 680억원, 시비 43억원, 군·구비 33억원)을 들여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와 휴·폐업자 등 1만7,049명을 대상으로 약 4개월(8월 10일~11월 30일)간 희망일자리사업을 진행키로 하고 24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시 2,000명(직속기관, 사업소, 산하 공공기관 포함)과 군·구 1만5,049명으로 시는 홈페이지, 사업소 및 공공기관 등은 방문 및 이메일, 군·구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참여자격은 취업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실직·폐업한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인천시민이다.

취업취약계층은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성매매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자다.

사업유형은 생활방역지원, 공공업무지원, 지자체 특성화사업, 산업밀집지역 환경정비, 공공휴식공간 개선 등 10개 분야 180여개 세부사업이다.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사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주 5일 15~40시간 근무하고 최저시급(8,590원)인 월 67만~180만원을 받는다.

김재웅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한시적이지만 희망일자리사업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정부정책 뿐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도 취약계층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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