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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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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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1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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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 결정 전까지 수사 정상적으로 진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15일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채널A 이모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지난 2월13일 한동훈 검사장과 만나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을 '협박 취재' 공모의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기자가 노트북을 초기화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핵심 증거 인멸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다루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종 처분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전까지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일정에는 성실하게 참여하고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전 기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영장 청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일 공식적으로 사건에서 손을 뗀 지 엿새 만이다. 수사팀은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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