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공동사업자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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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공동사업자로 참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7.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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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포함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체결
투자지분 없지만 도시계획 변경 및 인허가권 활용해 사업 주도하겠다는 의미
335만㎡의 계양 테크노밸리 참여지분 LH공사 80%, 인천도시공사 20%로 확정
계양 테크노밸리 위치도(자료제공=인천시)
계양 테크노밸리 위치도(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투자지분 없이 수도권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시는 22일 오후 LH공사, 인천도시공사와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계양 테크노밸리는 참여지분이 LH공사 80%, 인천도시공사 20%로 확정된 가운데 시가 도시계획 변경 및 각종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명분으로 공동사업시행자로 나선 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동 일원 334만9,214㎡의 계양 테크노밸리는 1만6,547호의 주택을 건설해 3만7,278명의 인구를 수용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3조5,740억원으로 인천도시공사는 20%인 7,140억원을 투자한다.

인천도시공사가 지난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맡겨 실시한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계양 테크노밸리 전체의 경상이익은 4,618억원(총사업비 3조5,740억원, 총회수비 3조9,255억원)이고 세후 이익(법인세 차감)은 3,515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인천도시공사가 20%의 비율로 참여하면 현금흐름은 수입 7,851억원, 지출 7,139억원으로 712억원의 경상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추정손익에 따른 NPV(순현재가치,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이자율로 할인해 현재의 금액으로 환산)는 619억원으로 0보다 크고 B/C(편익 대 비용) 비율은 1.0235로 기준치인 1보다 크며 IRR(내부수익률, 투자에 따라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 수입액을 현재의 가치와 같아지도록 할인하는 이자율)은 5.02%로 할인율(4.5%)보다 커 재무적 타당성을 갖췄다는 것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결론이다.

정부는 계양 테크노밸리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도로, 공원녹지,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용지를 제외한 가용면적의 49%(약 90만㎡)를 자족용지로 조성하고 자족용지의 3분의 2(약 60만㎡)는 도시첨단산업단지(테크노밸리)로 지정할 계획이다.

계양 테크노밸리 기본구상 당선작인 'Hyper Terra City'
계양 테크노밸리 기본구상 당선작인 'Hyper Terra City'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는 지난해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고 지난 3월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에서 당선된 ‘Hyper Terra City’ 구상안을 바탕으로 4월 지구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LH공사와 인천도시공사는 연내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받으면 2022년 상반기 착공, 2026년 하반기 준공한다는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가 계양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신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동사업시행자 간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통해 계양 테크노밸리를 일자리가 풍부하고 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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